재외공관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심의회 운영규정 제5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5-13훈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교부가 재외공관과 분관ㆍ출장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외교부 재외공관과 분관ㆍ출장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립하고 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제1차관이 되고, 당연직위원은 차관보, 기획조정실장, 글로벌다자외교조정관 및 경제외교조정관 등 외교부 실장급 간부가 된다.
외교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부처 공무원 또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추가할 수 있다.
위원회에는 필요에 따라 관련 지역국장 및 기능국장이 참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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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공관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심의회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3 시행된 재외공관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심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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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