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심의회 운영규정 제3조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5-05-13훈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교부가 재외공관과 분관ㆍ출장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외교부 재외공관과 분관ㆍ출장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립하고 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는 재외공관과 분관ㆍ출장소 등에 관해 다음사항을 심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재외공관과 분관ㆍ출장소 등에 관해 다음사항을 심의한다.

①재외공관 및 분관ㆍ출장소의 설치ㆍ폐쇄 및 재개설 관련 계획수립
②재외공관 및 분관ㆍ출장소의 겸임국 및 관할구역 조정
③재외공관 및 분관ㆍ출장소 명칭 변경
④기타 외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재외공관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심의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