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심의회 운영규정 제3조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교부가 재외공관과 분관ㆍ출장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외교부 재외공관과 분관ㆍ출장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립하고 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재외공관과 분관ㆍ출장소 등에 관해 다음사항을 심의한다.
①재외공관 및 분관ㆍ출장소의 설치ㆍ폐쇄 및 재개설 관련 계획수립
②재외공관 및 분관ㆍ출장소의 겸임국 및 관할구역 조정
③재외공관 및 분관ㆍ출장소 명칭 변경
④기타 외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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