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빈차량 관리규정 제7조 (잔여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교부 의전장실이 외빈차량(이하 "차량"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공용차량 관리규정」(대통령령 제23061호, 2011. 8. 3)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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