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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빈차량 관리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차량관리관 및 차량반장조문 원문
    차량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차량의 관리 및 운영 전반에 대한 계획 수립2. 차량운전원에 대한 관리 및 감독3. 차량관리부의 기록 및 보존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함]4. 기타 차량의 관리 및 운영과 관련하여 의전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② 차량관리관은 제1항 업무를 보조케 하기 위하여 의전장실 소속 운전원 중 1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차량운전원조문 원문
    행을 위해 필요한 최선의 주의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③ 차량운전원은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의 정비 및 관리에 대하여 일차적인 책임을 지며, 각 차량운행 종료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차량운행기록부를 작성하여 차량반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여타 기관의 차량 사용조문 원문
    ① 외교부 의전장실 외의 기관이 차량을 사용코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차량사용신청서를 첨부한 공문으로 차량사용일 10일 전까지 의전장실에 신청해야 한다.② 차량관리관은 제1항 사용신청서, 차량 운영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기타 차량관리 관련 조치조문 원문
    ① 차량관리관은 각 분기별 차량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현황을 매분기 종료 후 15일 이전에 별지 제4호서식으로 의전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차량의 관리 및 운영과 관련한 중요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즉각 의전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② 차량은 사고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