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2조 · 차량관리관 및 차량반장조문 원문
차량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차량의 관리 및 운영 전반에 대한 계획 수립2. 차량운전원에 대한 관리 및 감독3. 차량관리부의 기록 및 보존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함]4. 기타 차량의 관리 및 운영과 관련하여 의전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② 차량관리관은 제1항 업무를 보조케 하기 위하여 의전장실 소속 운전원 중 1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차량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차량의 관리 및 운영 전반에 대한 계획 수립2. 차량운전원에 대한 관리 및 감독3. 차량관리부의 기록 및 보존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함]4. 기타 차량의 관리 및 운영과 관련하여 의전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② 차량관리관은 제1항 업무를 보조케 하기 위하여 의전장실 소속 운전원 중 1
행을 위해 필요한 최선의 주의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③ 차량운전원은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의 정비 및 관리에 대하여 일차적인 책임을 지며, 각 차량운행 종료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차량운행기록부를 작성하여 차량반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① 외교부 의전장실 외의 기관이 차량을 사용코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차량사용신청서를 첨부한 공문으로 차량사용일 10일 전까지 의전장실에 신청해야 한다.② 차량관리관은 제1항 사용신청서, 차량 운영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① 차량관리관은 각 분기별 차량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현황을 매분기 종료 후 15일 이전에 별지 제4호서식으로 의전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차량의 관리 및 운영과 관련한 중요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즉각 의전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② 차량은 사고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