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빈차량 관리규정 제5조 (여타 기관의 차량 사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교부 의전장실이 외빈차량(이하 "차량"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외교부 의전장실 외의 기관이 차량을 사용코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차량사용신청서를 첨부한 공문으로 차량사용일 10일 전까지 의전장실에 신청해야 한다.
②차량관리관은 제1항 사용신청서, 차량 운영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배차 여부를 결정하되, 필요시 차량 대수, 사용기간, 운행지역 등에 대하여 제한할 수 있다.
③차량을 배차받아 사용하는 기관은 사용기간 중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부담해야 한다. 다만, 외교부 각 실국 또는 국립외교원이 차량을 사용하는 경우 제2호의 경비는 의전장실 예산으로 지급할 수 있다.1. 운전원 일비2. 차량유류대3. 차량 운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피해보상 비용 및 차량수리 경비 중 보험사가 지급하지 않는 부분
④차량을 배차받아 사용하는 기관은 차량사용이 허가된 시한 내에 차량을 반납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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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빈차량 관리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3 시행된 외빈차량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외빈차량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차량관리관 및 차량반장제3조 · 차량운전원제4조 · 차량 사용범위
제5조 · 여타 기관의 차량 사용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기타 차량관리 관련 조치제7조 · 잔여규정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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