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빈차량 관리규정 제5조 (여타 기관의 차량 사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05-13훈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교부 의전장실이 외빈차량(이하 "차량"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외교부 의전장실 외의 기관이 차량을 사용코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차량사용신청서를 첨부한 공문으로 차량사용일 10일 전까지 의전장실에 신청해야 한다.
차량관리관은 제1항 사용신청서, 차량 운영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배차 여부를 결정하되, 필요시 차량 대수, 사용기간, 운행지역 등에 대하여 제한할 수 있다.
차량을 배차받아 사용하는 기관은 사용기간 중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부담해야 한다. 다만, 외교부 각 실국 또는 국립외교원이 차량을 사용하는 경우 제2호의 경비는 의전장실 예산으로 지급할 수 있다.1. 운전원 일비2. 차량유류대3. 차량 운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피해보상 비용 및 차량수리 경비 중 보험사가 지급하지 않는 부분
차량을 배차받아 사용하는 기관은 차량사용이 허가된 시한 내에 차량을 반납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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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빈차량 관리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3 시행된 외빈차량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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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