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빈차량 관리규정 제3조 (차량운전원)

공식 조문
시행 · 2025-05-13훈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교부 의전장실이 외빈차량(이하 "차량"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차량에는 1명의 전담운전원을 둔다. 단, 운전원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한 경우 차량관리관은 전담운전원이 아닌 자에게 한시적으로 차량을 운전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차량운전원은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해야 하며, 교통법규 준수를 비롯하여 안전하고 효과적인 차량운행을 위해 필요한 최선의 주의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차량운전원은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의 정비 및 관리에 대하여 일차적인 책임을 지며, 각 차량운행 종료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차량운행기록부를 작성하여 차량반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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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빈차량 관리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3 시행된 외빈차량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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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