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빈차량 관리규정 제6조 (기타 차량관리 관련 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교부 의전장실이 외빈차량(이하 "차량"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차량관리관은 각 분기별 차량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현황을 매분기 종료 후 15일 이전에 별지 제4호서식으로 의전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차량의 관리 및 운영과 관련한 중요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즉각 의전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차량은 사고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단, 방탄차 등 특수차량은 예외로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외빈차량 관리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3 시행된 외빈차량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외빈차량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차량관리관 및 차량반장제3조 · 차량운전원제4조 · 차량 사용범위제5조 · 여타 기관의 차량 사용
제6조 · 기타 차량관리 관련 조치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잔여규정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