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빈차량 관리규정 제4조 (차량 사용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교부 의전장실이 외빈차량(이하 "차량"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차량은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1. 외국 국가원수, 정부수반, 외교부장관 및 주요 국제기구 수장이 우리 정부 초청으로 방한하는 경우2. 주한 외교사절이 신임장 제정식에 참석하는 경우3. 재외공관의 장이 부임 또는 귀임하는 경우4. 의전행사의 준비 및 상기 제1호에 규정된 외빈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5. 기타 외교목적 및 주요 국내행사를 위하여 외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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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빈차량 관리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3 시행된 외빈차량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외빈차량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차량관리관 및 차량반장제3조 · 차량운전원
제4조 · 차량 사용범위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여타 기관의 차량 사용제6조 · 기타 차량관리 관련 조치제7조 · 잔여규정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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