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빈차량 관리규정 제2조 (차량관리관 및 차량반장)

공식 조문
시행 · 2025-05-13훈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교부 의전장실이 외빈차량(이하 "차량"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의전장은 의전장실 소속 직원 중 1인을 차량관리관으로 임명해야 하며, 차량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차량의 관리 및 운영 전반에 대한 계획 수립2. 차량운전원에 대한 관리 및 감독3. 차량관리부의 기록 및 보존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함]4. 기타 차량의 관리 및 운영과 관련하여 의전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차량관리관은 제1항 업무를 보조케 하기 위하여 의전장실 소속 운전원 중 1인을 차량반장으로 임명해야 하며, 차량반장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행사별 차량 운영 계획 수립2. 운전원 당직제도 시행3. 차량의 유지 및 정비 상태 확인4. 기타 차량의 관리 및 운영과 관련하여 차량관리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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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빈차량 관리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3 시행된 외빈차량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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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