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지역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지정대상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무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지역의 지정ㆍ해제, 적용기간 및 적용대상 등 특수지역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 5. 21.>
1. 공식 조문 원문
영 제38조의 특수지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 가운데서 지정한다.<개정 2009. 5. 21.>1. 신변안전 보험의 적용을 받는 지역2. 재외공무원수당지급규칙에 규정된 특수지 근무수당지급대상 지역3. 영사관이 설치된 지역(총영사관으로 승격된 지역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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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