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지역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특수지역 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5-05-13훈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무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지역의 지정ㆍ해제, 적용기간 및 적용대상 등 특수지역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 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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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기 지정된 특수지역에 대해 지정 사유의 존속 또는 소멸여부 등을 심의하여야 하며, 특수지역의 지정사유가 소멸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장관에게 특수지역의 지정해제를 건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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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기 지정된 특수지역에 대해 지정 사유의 존속 또는 소멸여부 등을 심의하여야 하며, 특수지역의 지정사유가 소멸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장관에게 특수지역의 지정해제를 건의하여야 한다.<개정 2009. 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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