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지역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특수지역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무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지역의 지정ㆍ해제, 적용기간 및 적용대상 등 특수지역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 5. 21.>
1. 공식 조문 원문
특수지역은 외무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장관이 지정한다.<개정 2009. 5. 2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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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