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지역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적용대상 지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무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지역의 지정ㆍ해제, 적용기간 및 적용대상 등 특수지역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 5. 21.>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지정한 특수지역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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