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지역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도운영방향)

공식 조문
시행 · 2025-05-13훈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무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지역의 지정ㆍ해제, 적용기간 및 적용대상 등 특수지역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 5. 21.>

1. 조문 원문

특수지역 제도는 법령의 예외사항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이를 제한적으로 운용하여야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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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수지역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3 시행된 특수지역지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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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