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지역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적용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무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지역의 지정ㆍ해제, 적용기간 및 적용대상 등 특수지역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 5. 21.>
1. 공식 조문 원문
특수지역의 지정 또는 해제는 장관이 위원회의 지정 또는 해제 건의를 승인하는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하며, 이를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다. 다만, 제3조제3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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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