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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공무원임용령
LAW · 법률
외무공무원임용령
법률 · 공포 2025-10-10 · 시행 2026-02-01
조문 81개
제1조
목적
제10조
인사위원회의 간사
제11조
인사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제11의2조
임기제 외무공무원의 종류
제11의3조
임기제 외무공무원의 임용절차 등
제11의4조
임기제 외무공무원의 근무기간
제11의5조
임기제 외무공무원으로 전보ㆍ승진임용된 경력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
제12조
채용등급 및 응시자격 등
제12의2조
국립외교원 수료생 등의 임용
제12의3조
국립외교원 수료생의 임용희망원 제출
제12의4조
국립외교원 수료생에 대한 채용후보자 명부 작성
제12의5조
임용의 유예
제13조
경력경쟁채용 등의 요건 등
제13의2조
퇴직한 경력직 외무공무원의 예외적 채용
제14조
경력경쟁채용등의 방법
제14의2조
경력경쟁채용시험의 위탁
제14의3조
제14의4조
시보임용의 면제 및 기간 단축
제15조
전직요건 및 직위부여
제16조
제17조
직위공모제의 시행절차
제18조
자격심사
제18의2조
고위외무공무원후보자
제18의3조
고위외무공무원후보자 교육
제18의4조
고위외교역량평가의 실시
제18의5조
고위외교역량평가위원
제18의6조
참사관급 외교역량평가의 실시
제19조
보직후보자명부의 작성
제2조
정의
제20조
보직후보자의 추천
제21조
유관분야 근무경력의 산정
제22조
외국어능력의 평정
제23조
교육훈련결과
제24조
직위공모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직위
제24의2조
개방형직위의 운영
제24의3조
인사교류계획 수립 등
제24의4조
교류대상직위 임용절차와 보직관리 등
제25조
재외공관의 장 및 실장급 이상 직위에의 임용
제26조
보직기간 등
제26의2조
보직관리의 기준
제26의3조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의 계산
제26의4조
고위외무공무원의 참사관급 직위로의 보직
제27조
재외공관 보직
제28조
재외공관 근무기준
제29조
국제기구 또는 외국기관에의 파견근무
제3조
직위의 범위
제30조
교육훈련
제31조
인사평정
제31의2조
고위외무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
제32조
인사평정조정위원회
제32의2조
직무등급의 배정 및 개정
제33조
외무공무원적격심사의 사유 및 시기 등
제33의2조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의 계산
제34조
외무공무원적격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제35조
외무공무원적격심사위원회의 심사방식 등
제36조
공관장 자격심사
제37조
공관장자격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38조
특수지역의 범위
제39조
제39의2조
당연퇴직 등
제3의2조
외무공무원의 직렬별 주요 직무 외의 직무
제3의3조
고위외무공무원 인사관리대상의 범위
제3의4조
고위외무공무원으로의 임용방법
제4조
재직경력의 산정기준
제40조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에 대한 직권면직
제41조
정년초과근무가능직위 등
제42조
국무총리소속하의 징계위원회 등
제43조
외무공무원징계위원회의 구성
제44조
징계의결요구서사본 등
제45조
파견으로 인한 결원보충
제45의2조
정년퇴직예정자 퇴직준비교육
제45의3조
특임공관장 당연퇴직에 따른 특례
제45의4조
특별임용
제45의5조
특별공적심사위원회
제46조
다른 법령의 적용
제5조
임용권의 위임
제6조
대외직명
제7조
인사위원회의 구성
제7의2조
위원의 회피
제8조
인사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등
제9조
인사위원회의 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