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외무공무원임용령

공포일 2025-10-10 · 시행일 2026-02-01 · 소관 외교부 · 조문 8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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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공무원임용령 · 대통령령 · 소관 외교부 · 공포 2025-10-10 · 시행 2026-02-01 · 조문 8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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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공무원임용령의 2026-02-01 시행 기준 조문 81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외무공무원의 임용 및 교육훈련 등 「외무공무원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무원임용령」 등 그 밖의 인사관계법령에 대한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23, 2007.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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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8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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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0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인사위원회의 간사제11조 인사위원회의 심의사항 등제11조의2 임기제 외무공무원의 종류제11조의3 임기제 외무공무원의 임용절차 등제11조의4 임기제 외무공무원의 근무기간제11조의5 임기제 외무공무원으로 전보ㆍ승진임용된 경력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제12조 채용등급 및 응시자격 등제12조의2 국립외교원 수료생 등의 임용제12조의3 국립외교원 수료생의 임용희망원 제출제12조의4 국립외교원 수료생에 대한 채용후보자 명부 작성제12조의5 임용의 유예제13조 경력경쟁채용 등의 요건 등제13조의2 퇴직한 경력직 외무공무원의 예외적 채용제14조 경력경쟁채용등의 방법제14조의2 경력경쟁채용시험의 위탁제14조의3 제14조의4 시보임용의 면제 및 기간 단축제15조 전직요건 및 직위부여제16조 제17조 직위공모제의 시행절차제18조 자격심사제18조의2 고위외무공무원후보자제18조의3 고위외무공무원후보자 교육제18조의4 고위외교역량평가의 실시제18조의5 고위외교역량평가위원제18조의6 참사관급 외교역량평가의 실시제19조 보직후보자명부의 작성제2조 정의제20조 보직후보자의 추천
제21조 ~ 제39조의2 (30개)
제21조 유관분야 근무경력의 산정제22조 외국어능력의 평정제23조 교육훈련결과제24조 직위공모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직위제24조의2 개방형직위의 운영제24조의3 인사교류계획 수립 등제24조의4 교류대상직위 임용절차와 보직관리 등제25조 재외공관의 장 및 실장급 이상 직위에의 임용제26조 보직기간 등제26조의2 보직관리의 기준제26조의3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의 계산제26조의4 고위외무공무원의 참사관급 직위로의 보직제27조 재외공관 보직제28조 재외공관 근무기준제29조 국제기구 또는 외국기관에의 파견근무제3조 직위의 범위제30조 교육훈련제31조 인사평정제31조의2 고위외무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제32조 인사평정조정위원회제32조의2 직무등급의 배정 및 개정제33조 외무공무원적격심사의 사유 및 시기 등제33조의2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의 계산제34조 외무공무원적격심사위원회의 구성 등제35조 외무공무원적격심사위원회의 심사방식 등제36조 공관장 자격심사제37조 공관장자격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38조 특수지역의 범위제39조 제39조의2 당연퇴직 등
제3조의2 ~ 제9조 (21개)
제3조의2 외무공무원의 직렬별 주요 직무 외의 직무제3조의3 고위외무공무원 인사관리대상의 범위제3조의4 고위외무공무원으로의 임용방법제4조 재직경력의 산정기준제40조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에 대한 직권면직제41조 정년초과근무가능직위 등제42조 국무총리소속하의 징계위원회 등제43조 외무공무원징계위원회의 구성제44조 징계의결요구서사본 등제45조 파견으로 인한 결원보충제45조의2 정년퇴직예정자 퇴직준비교육제45조의3 특임공관장 당연퇴직에 따른 특례제45조의4 특별임용제45조의5 특별공적심사위원회제46조 다른 법령의 적용제5조 임용권의 위임제6조 대외직명제7조 인사위원회의 구성제7조의2 위원의 회피제8조 인사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등제9조 인사위원회의 회의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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