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공무원의 승격에 관한 지침 제2조 (승격심사위원회의 회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5-13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외무공무원의 승격에 관한 규칙」(이하 "승격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승격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승격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승격심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09. 5. 21.>
승격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승격규칙 제11조 및 이 지침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승격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결정한다.
승격심사위원회의 간사는 인사기획관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외무공무원의 승격에 관한 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3 시행된 외무공무원의 승격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외무공무원의 승격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