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등 화재 시 국가유산 방염재 기준 및 설치 지침 제3조 (방염재 설치 분류기준)
이 지침은 산불 등 화재(이하 "산불 등"이라 한다)로부터 국가유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설치하는 방염재의 기술적 참고사항, 설치 및 해체 방법, 작업자 안전수칙 등을 규정하여 국가유산의 효과적인 보호조치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방염재는 국가유산의 유형, 규모 또는 산불 양상 등 다음 각 호의 분류를 기준으로 설치할 수 있다.1. 국가유산 이동 가능 여부에 따른 분류가. 이동 가능한 국가유산: 보존 및 보호를 위해 물리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 유산(예: 불상, 공예품, 조각상 등)나. 이동 불가능한 국가유산: 고정된 구조로 현장에서 보호해야 하는 유산(예: 건축물, 석조물, 대형 조형물 등)2. 국가유산 높이에 따른 분류가. 2미터 미만 국가유산: 가설비계 또는 금속 프레임 등(이하 "가설비계 등"이라 한다) 설치 없이 작업이 가능한 낮은 구조물(예: 석탑, 비석, 불상 등)나. 2미터 이상 국가유산: 보호 작업 시 고소작업차, 가설비계 등이 필요할 수 있는 높은 구조물(예: 목조건축물, 석탑, 기념비 등)3. 산불 양상에 따른 분류(별표 ‘산불재난 주민대피 발령 단계 및 기준’)가. 산불재난 주민대피 ‘준비’단계: 산불 등에 의한 잠재적 위험이 우려되거나 지자체에서 별표에 따른 산불재난 주민대피 ‘준비’단계를 발령한 상황으로, 가설비계 등을 설치할 여유가 있는 경우나. 산불재난 주민대피 ‘실행대기’단계: 지자체에서 별표에 따른 산불재난 주민대피 ‘실행대기’단계를 발령한 상황으로, 가설비계 등 설치 없이 신속히 방염재 설치를 고려해야 하는 경우다. 산불재난 주민대피 ‘즉시실행’단계: 지자체에서 별표에 따른 산불재난 주민대피 ‘즉시실행’단계를 발령한 상황으로, 즉시 대피하여야 하는 경우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대피단계 | 준비 (Ready) | 실행 대기 (Set) | 실행 대기 (Set) | 즉시 실행 (Go) | 즉시 실행 (Go) 위험기준 (상황정보) | 인근지역 조기주의 | 8시간 기준 산불예측확산선 포함 권역 | 8시간 기준 산불예측확산선 포함 권역 | 5시간 기준 산불예측확산선 포함 권역 | 5시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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