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등 화재 시 국가유산 방염재 기준 및 설치 지침 제6조 (방염재 설치ㆍ해체 주체 및 보관ㆍ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1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불 등 화재(이하 "산불 등"이라 한다)로부터 국가유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설치하는 방염재의 기술적 참고사항, 설치 및 해체 방법, 작업자 안전수칙 등을 규정하여 국가유산의 효과적인 보호조치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방염재의 설치 및 해체 등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 소관 국가유산 현장에서 방염재 소요량, 설치 및 해체계획 등을 수립하고 인력을 구성하는 등 이를 지원할 수 있다.2. 지역돌봄센터 및 자원봉사단 등: 긴급 상황 시 방염재 설치를 보조하며, 유지보수 작업을 지원할 수 있다.
방염재의 보관 및 관리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다.1. 방염재는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국가유산청, 지방자치단체, 지역돌봄센터 등 관련 기관 간 협의를 통해 적정한 장소에 안전하게 보관되도록 노력한다.2. 방염재의 보관 장소는 접근성이 높고, 방염재의 특성을 유지할 수 있는 통풍 및 차광 조건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장소를 우선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한다.3. 방염재 보관ㆍ관리 기관 및 단체는 각 지역의 특성과 방염재 수요를 고려하여 분산 보관 체계를 구축하고, 정기적으로 재고량 및 상태 점검을 실시한다.4. 보관 중 손상되거나 성능이 저하된 방염재는 폐기 또는 수선 후 기록을 유지하며, 필요 시 교체를 검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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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불 등 화재 시 국가유산 방염재 기준 및 설치 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1 시행된 산불 등 화재 시 국가유산 방염재 기준 및 설치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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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