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등 화재 시 국가유산 방염재 기준 및 설치 지침 제5조 (방염재 설치 및 해체)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1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불 등 화재(이하 "산불 등"이라 한다)로부터 국가유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설치하는 방염재의 기술적 참고사항, 설치 및 해체 방법, 작업자 안전수칙 등을 규정하여 국가유산의 효과적인 보호조치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방염재의 설치 및 해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고하여 판단할 수 있다.1. 공통사항가. 방염재 설치 전 국가유산의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 시 전문가가 사전 검토를 할 수 있다.나. 방염재 설치 시 국가유산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최소화하고, 상호 마찰로 인한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틈새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다. 설치된 방염재는 강풍 등에 의해 훼손되지 않도록 단단히 고정한다.라. 설치 및 해체 과정에서 국가유산의 원형을 훼손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인다.마. 설치 및 해체 작업 시 작업자는 적절한 보호 장비를 착용하고 해체 후 방염재를 폐기하거나 재사용 가능한 부분은 선별하여 보관한다.바. 방염재의 형태(롤, 천막 등) 및 소재에 따른 국가유산 유형별 적용 관련 구체적 설치 및 해체 방법은 국립문화유산연구원 등 연구기관의 연구개발 결과에 따라 이를 반영할 수 있다.2. 방염재 설치 시 고려사항가. 이동이 가능한 국가유산: 이동이 가능한 국가유산은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피가 가능하므로, 방염재 적용보다는 안전한 장소로의 이동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나. 이동이 불가능한 국가유산1) 2미터 미만 국가유산가) 국가유산과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여 가설비계 등을 신속히 설치한 후 방염재로 이를 전체적으로 감싸도록 설치함을 우선 고려한다.나) 다만, 별표에 따른 산불재난 주민대피 ‘실행대기’단계 이상이거나, 현지 산불 및 기상상황 등에 따라 가설비계 등의 설치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신속하게 국가유산 전체를 감싸는 방식으로 방염재를 설치함을 우선 고려한다.2) 2미터 이상 국가유산가) 산불 등에 의한 잠재적 위험이 우려되거나 별표에 따른 산불재난 주민대피 ‘준비’단계인 경우 국가유산과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여 가설비계 등을 구조적으로 안전하게 설치하고, 방염재로 이를 전체적으로 감싸도록 설치함을 우선 고려한다.나) 별표에 따른 산불재난 주민대피 ‘실행대기’단계 이상이거나, 현지 산불 및 기상상황 등에 따라 가설비계 등의 설치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신속히 건물을 덮는 방식으로 방염재를 설치하되 국가유산의 훼손을 최소화하고 화재에 취약한 부위가 노출되지 않도록 설치함을 우선 고려한다.- 가능한 목조건축물 처마부 등을 따라 방염재를 안전하게 고정하되 현지 산불 및 기상상황, 국가유산의 유형에 따라 설치방법을 달리 할 수 있다.3. 방염재 해체 시 고려사항가. 방염재는 산불 등 위험이 완전히 해소된 경우 해체시기를 고려한다.나. 방염재 해체 전 국가유산의 상태를 점검하고, 해체 작업 시에는 국가유산에 직접적인 손상이 가지 않도록 주의한다.다. 방염재 해체 후 국가유산 표면의 오염 여부를 점검하고, 경미한 사항인 경우 즉시 부드러운 솔 등으로 청소할 수 있다.라. 산불 등에 의한 국가유산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관계전문가와 함께 방염재를 제거하고 국가유산의 상태를 점검하도록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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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불 등 화재 시 국가유산 방염재 기준 및 설치 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1 시행된 산불 등 화재 시 국가유산 방염재 기준 및 설치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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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