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등 화재 시 국가유산 방염재 기준 및 설치 지침 제4조 (방염재 기술적 참고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1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불 등 화재(이하 "산불 등"이라 한다)로부터 국가유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설치하는 방염재의 기술적 참고사항, 설치 및 해체 방법, 작업자 안전수칙 등을 규정하여 국가유산의 효과적인 보호조치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방염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참고하여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현장 실효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일반적인 권고 사항으로, 구체적 적용 여부는 재질, 용도, 설치 환경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1. 「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0호의 "불연재료" 또는 제11호의 "준불연재료" 수준을 기술적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2. 불꽃 등에 직접 노출되었을 때 쉽게 발염하거나 연소되지 않도록,「방화포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소방청고시 제2023-35호)」제5조의 불티관통시험 조건을 기술적 판단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3. 반복적인 접힘과 실외 환경에서도 균열이나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화포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6조의 굴곡내구성시험 조건을 기술적 판단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4. 현장 운용의 신속성과 안전을 위해, 1~2인이 운반ㆍ설치 가능한 무게를 갖춘 제품이 바람직하다.5. 방염재는 유해 화학물질을 포함하지 않으며, 고온 또는 장기 노출 시에도 유해 성분이 방출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국가유산 보호용 방염재에 대한 별도의 국가공인 시험 또는 인증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다음 자료들을 기술적 판단의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1. 「방화포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소방청 고시)」2. 「한국산업표준 KS F ISO 5660-1 (연소성능시험)」3. 기타 관련 산업표준, 환경안전 기준 등
향후 국립문화유산연구원 등 전문기관의 실험 및 실증 결과에 따라 국가유산에 특화된 방염재 기준이 마련될 수 있으며, 이를 반영하여 본 지침은 보완ㆍ고도화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산불 등 화재 시 국가유산 방염재 기준 및 설치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1 시행된 산불 등 화재 시 국가유산 방염재 기준 및 설치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불 등 화재 시 국가유산 방염재 기준 및 설치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