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등 화재 시 국가유산 방염재 기준 및 설치 지침 제7조 (방염재 작업자 주의사항 등 안전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1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불 등 화재(이하 "산불 등"이라 한다)로부터 국가유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설치하는 방염재의 기술적 참고사항, 설치 및 해체 방법, 작업자 안전수칙 등을 규정하여 국가유산의 효과적인 보호조치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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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방염재 작업 시작 전 방염재 설치 구역 및 대피 경로를 사전 점검하고 작업 중 주변 환경을 지속적으로 관찰하며, 급격한 기상 변화나 산불 등 확산 여부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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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염재 작업 시작 전 방염재 설치 구역 및 대피 경로를 사전 점검하고 작업 중 주변 환경을 지속적으로 관찰하며, 급격한 기상 변화나 산불 등 확산 여부를 확인한다.
②방염재 작업 시 보호 장비(보호장갑, 방염복, 보호신발, 안전모, 마스크, 보호안경 등)를 착용하고, 고소 작업 시 안전 로프 및 난간 등을 활용하여 추락 사고를 예방한다.
③방염재 작업 기관 및 단체는 산림청 산불예측시스템 등 다양한 정보를 활용하여 작업자에게 주변 산불 등 상황을 안내하고 필요시 즉각적인 대피 경고를 지시한다.
④작업 장소 주변의 가연성 물질을 사전에 제거하여 2차 화재를 방지하고 불가피하게 야간작업을 하게 될 경우, 충분한 조명 및 안전관리 조치를 필수적으로 마련한다.
⑤방염재 작업 기관 및 단체는 산불 등 피해 우려 지역의 방염재 작업자가 안전보건교육 및 건강진단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법」등 관계 법령에서 이를 의무로 정한 경우 해당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⑥산불 등의 확산 속도가 빠르거나 예상치 못한 기상상황이 발생할 경우 즉시 대피하며, 불필요한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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