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등 화재 시 국가유산 방염재 기준 및 설치 지침 제7조 (방염재 작업자 주의사항 등 안전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1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불 등 화재(이하 "산불 등"이라 한다)로부터 국가유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설치하는 방염재의 기술적 참고사항, 설치 및 해체 방법, 작업자 안전수칙 등을 규정하여 국가유산의 효과적인 보호조치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방염재 작업 시작 전 방염재 설치 구역 및 대피 경로를 사전 점검하고 작업 중 주변 환경을 지속적으로 관찰하며, 급격한 기상 변화나 산불 등 확산 여부를 확인한다.
방염재 작업 시 보호 장비(보호장갑, 방염복, 보호신발, 안전모, 마스크, 보호안경 등)를 착용하고, 고소 작업 시 안전 로프 및 난간 등을 활용하여 추락 사고를 예방한다.
방염재 작업 기관 및 단체는 산림청 산불예측시스템 등 다양한 정보를 활용하여 작업자에게 주변 산불 등 상황을 안내하고 필요시 즉각적인 대피 경고를 지시한다.
작업 장소 주변의 가연성 물질을 사전에 제거하여 2차 화재를 방지하고 불가피하게 야간작업을 하게 될 경우, 충분한 조명 및 안전관리 조치를 필수적으로 마련한다.
방염재 작업 기관 및 단체는 산불 등 피해 우려 지역의 방염재 작업자가 안전보건교육 및 건강진단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법」등 관계 법령에서 이를 의무로 정한 경우 해당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산불 등의 확산 속도가 빠르거나 예상치 못한 기상상황이 발생할 경우 즉시 대피하며, 불필요한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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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불 등 화재 시 국가유산 방염재 기준 및 설치 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1 시행된 산불 등 화재 시 국가유산 방염재 기준 및 설치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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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