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소방안전교육 위원회 운영 규정 제10조 (수당 및 경비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기본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의 체계적 발전과 국민 안전인식 제고를 위한 국가 소방안전교육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에게는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국가 소방안전교육 위원회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 · 위원의 임기 및 해촉제6조 · 위원장 직무제7조 · 분과위원회 설치 및 운영제8조 · 회의제9조 · 자료 제출 및 협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10조 · 수당 및 경비 지급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비밀누설의 금지 등제12조 · 운영세칙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