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소방안전교육 위원회 운영 규정 제3조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1예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기본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의 체계적 발전과 국민 안전인식 제고를 위한 국가 소방안전교육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소방안전교육의 정책 제안 및 검토2. 소방안전교육 관련 연구 수행3. 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의 개발ㆍ검증ㆍ승인4. 교육 성과 평가 및 결과 분석5. 소방안전교육 전문 인력 양성 지원6. 기타 소방안전교육 발전을 위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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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 소방안전교육 위원회 운영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1 시행된 국가 소방안전교육 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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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