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소방안전교육 위원회 운영 규정 제7조 (분과위원회 설치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1예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기본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의 체계적 발전과 국민 안전인식 제고를 위한 국가 소방안전교육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1. 교육정책분과2. 교재편찬분과
분과위원회는 5명 이상 8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분과위원회 내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소위원회의 의결 또는 자문사항은 해당 분과위원회가 의결 또는 자문한 것으로 본다.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위해 분과위원회별 소방청 소속 공무원 1인을 서기로 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가 소방안전교육 위원회 운영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1 시행된 국가 소방안전교육 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 소방안전교육 위원회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