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소방안전교육 위원회 운영 규정 제11조 (비밀누설의 금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기본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의 체계적 발전과 국민 안전인식 제고를 위한 국가 소방안전교육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은 위원회 활동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사익을 위해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소방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소방기본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의 체계적 발전과 국민 안전인식 제고를 위한 국가 소방안전교육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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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 소방안전교육 위원회 운영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1 시행된 국가 소방안전교육 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 소방안전교육 위원회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조 · 위원장 직무제7조 · 분과위원회 설치 및 운영제8조 · 회의제9조 · 자료 제출 및 협조제10조 · 수당 및 경비 지급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11조 · 비밀누설의 금지 등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운영세칙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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