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소방안전교육 위원회 운영 규정 제8조 (회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기본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의 체계적 발전과 국민 안전인식 제고를 위한 국가 소방안전교육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개최한다.1. 정기회의: 매년 상ㆍ하반기 각 1회2. 임시회의: 청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③분과위원회는 청장 또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때 분과위원장이 소집한다.
④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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