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소방안전교육 위원회 운영 규정 제2조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기본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의 체계적 발전과 국민 안전인식 제고를 위한 국가 소방안전교육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방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국가 소방안전교육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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