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소방안전교육 위원회 운영 규정 제4조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기본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의 체계적 발전과 국민 안전인식 제고를 위한 국가 소방안전교육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제1항에 따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소방기본법」 제17조제2항 각 호의 대상과 관련되는 법령이나 정책을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직원 중에서 청장과 협의를 거쳐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하 "정부위원"이라 한다.)2. 소방 또는 안전교육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청장이 위촉한 사람(이하 "위촉 위원"이라 한다.)
③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간사는 소방청 소속공무원 중 1인으로 하며,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소방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소방기본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의 체계적 발전과 국민 안전인식 제고를 위한 국가 소방안전교육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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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 소방안전교육 위원회 운영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1 시행된 국가 소방안전교육 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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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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