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소방안전교육 위원회 운영 규정 제4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1예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기본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의 체계적 발전과 국민 안전인식 제고를 위한 국가 소방안전교육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항에 따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소방기본법」 제17조제2항 각 호의 대상과 관련되는 법령이나 정책을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직원 중에서 청장과 협의를 거쳐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하 "정부위원"이라 한다.)2. 소방 또는 안전교육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청장이 위촉한 사람(이하 "위촉 위원"이라 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간사는 소방청 소속공무원 중 1인으로 하며,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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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 소방안전교육 위원회 운영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1 시행된 국가 소방안전교육 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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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