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HRD콘테스트 운영 규정 제12조 (입상자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3훈령소관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4조제2항제6호 및 제7호를 근거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하 "국가인재원" 이라 한다)이 공공부문 교수요원의 양성 및 능력향상을 위해 시행하는 "공공HRD콘테스트(이하 "콘테스트"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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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입상자 및 입상기관은 "교수학습분야, 연구개발분야, 교육과정분야"로 나누어 선정하되, 교수학습분야 및 연구개발분야는 개인상을 수여하고, 교육과정분야는 기관상으로 수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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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입상자 및 입상기관은 "교수학습분야, 연구개발분야, 교육과정분야"로 나누어 선정하되, 교수학습분야 및 연구개발분야는 개인상을 수여하고, 교육과정분야는 기관상으로 수여한다.
②국가인재원장은 경연 실시와는 별도로 각급 교육훈련기관 간 교류ㆍ협력 증진에 이바지한 기관을 대상으로 특별상(공로상)을 수여할 수 있다.
③입상자 및 입상기관의 훈격은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인사혁신처장상, 국가인재원장상"으로 하되, 정부시상계획, 참가인원, 경연참가자의 수준 등에 따라 입상인원 및 입상기관의 규모와 훈격을 조정할 수 있다.
④입상자 및 입상기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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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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