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HRD콘테스트 운영 규정 제14조 (공동주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3훈령소관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4조제2항제6호 및 제7호를 근거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하 "국가인재원" 이라 한다)이 공공부문 교수요원의 양성 및 능력향상을 위해 시행하는 "공공HRD콘테스트(이하 "콘테스트"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인재원장은 콘테스트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민간 교육훈련기관, 언론기관, 관련 학회 등과 대회를 공동 개최하거나 이들 기관을 후원 기관으로 참여시킬 수 있다.
국가인재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콘테스트를 HRD유관기관 등에 위탁하여 개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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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HRD콘테스트 운영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3 시행된 공공HRD콘테스트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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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