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HRD콘테스트 운영 규정 제13조 (우수 입상자에 대한 역량개발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4조제2항제6호 및 제7호를 근거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하 "국가인재원" 이라 한다)이 공공부문 교수요원의 양성 및 능력향상을 위해 시행하는 "공공HRD콘테스트(이하 "콘테스트"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인재원은 콘테스트에서 분야별 국무총리상 이상 입상자를 우수 교수요원으로 선정하고, 이들의 역량개발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다양한 시책을 개발ㆍ추진한다.1. 국가인재원장 명의의 "우수 교수요원 인증서 또는 인정패" 수여2. 해외 교육훈련기관 등 연수 실시(단,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시)3. 국가인재원 우수 강사요원으로 관리 및 타 교육기관 전파4. 국가인재원에서 발간하는 각종 간행물수록 등을 통한 홍보5. 국가인재원이 운영하는 교육과정에 강사로 추천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4조제2항제6호 및 제7호를 근거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하 "국가인재원" 이라 한다)이 공공부문 교수요원의 양성 및 능력향상을 위해 시행하는 "공공HRD콘테스트(이하 "콘테스트"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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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HRD콘테스트 운영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3 시행된 공공HRD콘테스트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공HRD콘테스트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8조 · 심사위원회 구성제9조 · 심사위원 공표 금지제10조 · 수당지급제11조 · 심사기준제12조 · 입상자 선정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13조 · 우수 입상자에 대한 역량개발지원지금 보는 조문
제14조 · 공동주최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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