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HRD콘테스트 운영 규정 제8조 (심사위원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3훈령소관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4조제2항제6호 및 제7호를 근거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하 "국가인재원" 이라 한다)이 공공부문 교수요원의 양성 및 능력향상을 위해 시행하는 "공공HRD콘테스트(이하 "콘테스트"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콘테스트의 공정한 심사를 위해 매년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심사위원은 교육학 관련 전공 대학교수, HRD 분야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
심사위원수는 각 대회별(1차 심사 및 본선대회) 5명 내외로 하며, 전문적인 심사를 위하여 경연분야별 심사위원을 달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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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HRD콘테스트 운영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3 시행된 공공HRD콘테스트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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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