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HRD콘테스트 운영 규정 제6조 (참가자격 및 참가인원)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3훈령소관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4조제2항제6호 및 제7호를 근거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하 "국가인재원" 이라 한다)이 공공부문 교수요원의 양성 및 능력향상을 위해 시행하는 "공공HRD콘테스트(이하 "콘테스트"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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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콘테스트 참가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개인부문(교수학습분야, 연구개발분야) : 교육훈련 업무에 관계된 자로서 소속 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2. 기관부문(교육과정분야) : 공공부문 교육훈련기관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콘테스트 참가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개인부문(교수학습분야, 연구개발분야) : 교육훈련 업무에 관계된 자로서 소속 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2. 기관부문(교육과정분야) : 공공부문 교육훈련기관
②각 기관별 참가인원은 경연분야별 2명 이내(교육과정개발 분야는 2건 이내)로 한다. 다만, 교수학습분야 및 연구개발분야는 기관별 자체대회를 거친 경우 국가인재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3명 이상이 참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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