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HRD콘테스트 운영 규정 제10조 (수당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3훈령소관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4조제2항제6호 및 제7호를 근거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하 "국가인재원" 이라 한다)이 공공부문 교수요원의 양성 및 능력향상을 위해 시행하는 "공공HRD콘테스트(이하 "콘테스트"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사위원에 대해서는 "국가인재원 학칙"에 따라 소정의 수당을 지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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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HRD콘테스트 운영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3 시행된 공공HRD콘테스트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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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