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HRD콘테스트 운영 규정 제7조 (참가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3훈령소관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4조제2항제6호 및 제7호를 근거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하 "국가인재원" 이라 한다)이 공공부문 교수요원의 양성 및 능력향상을 위해 시행하는 "공공HRD콘테스트(이하 "콘테스트"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인재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의 콘테스트 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1. 본 대회의 교수학습분야 및 연구개발분야에서 3년 이내 국무총리상 이상의 입상자2. 다른 연구발표대회에서 입상논문, 각종 연구용역의 결과물, 기타 관련 논문이나 보고서 등을 요약한 자료 등으로 참가하려고 하는 자3. 기타 국가인재원장이 참가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는 자 등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3년 이내 국무총리상 이상의 입상자가 입상한 분야가 아닌 다른 분야에 참가할 때에는 국가인재원은 콘테스트 참가를 허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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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HRD콘테스트 운영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3 시행된 공공HRD콘테스트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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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