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축산물의 외국어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발급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발급범위)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5-22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축산법」 제3조에 따라 축산물의 수출촉진 등을 위하여 수출 축산물의 외국어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발급에 관한 업무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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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수출 축산물의 외국어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이하 "외국어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라 한다) 발급범위는 수출용 축산물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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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수출 축산물의 외국어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이하 "외국어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라 한다) 발급범위는 수출용 축산물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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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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