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축산물의 외국어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발급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발급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축산법」 제3조에 따라 축산물의 수출촉진 등을 위하여 수출 축산물의 외국어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발급에 관한 업무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출 축산물의 외국어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이하 "외국어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라 한다) 발급범위는 수출용 축산물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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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