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축산물의 외국어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발급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발급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축산법」 제3조에 따라 축산물의 수출촉진 등을 위하여 수출 축산물의 외국어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발급에 관한 업무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외국어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수출 축산물의 외국어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신청서를 축산물품질평가원장(이하 "품질평가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전자적 방법을 이용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신청인은 외국어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신청 시 최초에 한해 발급받고자 하는 외국어 정보(신청인 성명, 업소명, 주소, 납품처명 등)를 사전에 품질평가원장에게 제출(전자적 방법을 이용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③품질평가원장은 별지 제1호서식 외에 외국어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발급에 필요한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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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