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축산물의 외국어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발급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발급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2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축산법」 제3조에 따라 축산물의 수출촉진 등을 위하여 수출 축산물의 외국어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발급에 관한 업무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외국어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수출 축산물의 외국어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신청서를 축산물품질평가원장(이하 "품질평가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전자적 방법을 이용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신청인은 외국어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신청 시 최초에 한해 발급받고자 하는 외국어 정보(신청인 성명, 업소명, 주소, 납품처명 등)를 사전에 품질평가원장에게 제출(전자적 방법을 이용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품질평가원장은 별지 제1호서식 외에 외국어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발급에 필요한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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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출 축산물의 외국어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발급 등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2 시행된 수출 축산물의 외국어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발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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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