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축산물의 외국어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발급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축산법」 제3조에 따라 축산물의 수출촉진 등을 위하여 수출 축산물의 외국어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발급에 관한 업무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수출 축산물"이란 「축산법」에 따른 등급판정을 받아 수출하려는 축산물로써 검사ㆍ검역이 완료된 것을 말한다.2. "축산물등급판정확인"이란 「축산법」에 따라 등급판정을 받은 축산물임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3. "신청인"은 「축산법」제40조에 따라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중 외국어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를 말하며, 수출자에 한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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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축산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축산법」 제3조에 따라 축산물의 수출촉진 등을 위하여 수출 축산물의 외국어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발급에 관한 업무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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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출 축산물의 외국어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발급 등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2 시행된 수출 축산물의 외국어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발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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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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