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축산물의 외국어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발급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5-22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축산법」 제3조에 따라 축산물의 수출촉진 등을 위하여 수출 축산물의 외국어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발급에 관한 업무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수출 축산물"이란 「축산법」에 따른 등급판정을 받아 수출하려는 축산물로써 검사ㆍ검역이 완료된 것을 말한다.2. "축산물등급판정확인"이란 「축산법」에 따라 등급판정을 받은 축산물임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3. "신청인"은 「축산법」제40조에 따라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중 외국어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를 말하며, 수출자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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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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