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축산물의 외국어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발급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외국어 확인서의 발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축산법」 제3조에 따라 축산물의 수출촉진 등을 위하여 수출 축산물의 외국어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발급에 관한 업무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발급기관은 제5조에 따라 제출한 수출 축산물의 외국어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적합한 경우 다음 각 호 각 목에 따른 서류를 발급(전자적 방법을 이용한 발급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때, 신청인이 한글 또는 영어와 여타 외국어를 병기한 수출 축산물의 외국어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를 신청한 경우에는 한글 또는 영어와 여타 외국어를 병기하여 발급할 수 있다.1. 축산물(소) 등급판정확인서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영어) 축산물(소)등급판정확인서나.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중국어(보통어)) 축산물(소)등급판정확인서다.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중국어(광동어)) 축산물(소)등급판정확인서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말레이어) 축산물(소)등급판정확인서마.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크메르어) 축산물(소)등급판정확인서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한국어 및 영어) 축산물(소)등급판정확인서사.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한국어 및 중국어(보통어)) 축산물(소)등급판정확인서아.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한국어 및 중국어(광동어)) 축산물(소)등급판정확인서자.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한국어 및 말레이어) 축산물(소)등급판정확인서차.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한국어 및 크메르어) 축산물(소)등급판정확인서카.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영어 및 중국어(보통어)) 축산물(소)등급판정확인서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영어 및 중국어(광동어)) 축산물(소)등급판정확인서파.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영어 및 말레이어) 축산물(소)등급판정확인서하.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영어 및 크메르어) 축산물(소)등급판정확인서2. 축산물(돼지) 등급판정확인서가.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영어) 축산물(돼지)등급판정확인서나.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중국어(보통어)) 축산물(돼지)등급판정확인서다.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 (중국어(광동어)) 축산물(돼지)등급판정확인서라.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몽골어) 축산물(돼지)등급판정확인서마.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아랍어) 축산물(돼지)등급판정확인서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말레이어) 축산물(돼지)등급판정확인서사.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베트남어) 축산물(돼지)등급판정확인서아.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 (태국어) 축산물(돼지)등급판정확인서자.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크메르어) 축산물(돼지)등급판정확인서차.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 (한국어 및 영어) 축산물(돼지)등급판정확인서카.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 (한국어 및 중국어(보통어)) 축산물(돼지)등급판정확인서타.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 (한국어 및 중국어(광동어)) 축산물(돼지)등급판정확인서파.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 (한국어 및 몽골어) 축산물(돼지)등급판정확인서하.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 (한국어 및 아랍어) 축산물(돼지)등급판정확인서거.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 (한국어 및 말레이어) 축산물(돼지)등급판정확인서너.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 (한국어 및 베트남어) 축산물(돼지)등급판정확인서더.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른 (한국어 및 태국어) 축산물(돼지)등급판정확인서러.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른 (한국어 및 크메르어) 축산물(돼지)등급판정확인서머.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 (영어 및 중국어(보통어)) 축산물(돼지)등급판정확인서버.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른 (영어 및 중국어(광동어)) 축산물(돼지)등급판정확인서서.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른 (영어 및 몽골어) 축산물(돼지)등급판정확인서어. 별지 제37호서식에 따른 (영어 및 아랍어) 축산물(돼지)등급판정확인서저. 별지 제38호서식에 따른 (영어 및 말레이어) 축산물(돼지)등급판정확인서처. 별지 제39호서식에 따른 (영어 및 베트남어) 축산물(돼지)등급판정확인서커. 별지 제40호서식에 따른 (영어 및 태국어) 축산물(돼지)등급판정확인서터. 별지 제41호서식에 따른 (영어 및 크메르어) 축산물(돼지)등급판정확인서3. 축산물(계란ㆍ닭ㆍ오리) 등급판정확인서가. 별지 제42호서식에 따른 (영어) 축산물(계란ㆍ닭ㆍ오리)등급판정확인서나. 별지 제43호서식에 따른 (중국어(보통어)) 축산물(계란ㆍ닭ㆍ오리)등급판정확인서다. 별지 제44호서식에 따른 (중국어(광동어)) 축산물(계란ㆍ닭ㆍ오리)등급판정확인서라. 별지 제45호서식에 따른 (한국어 및 영어) 축산물(계란ㆍ닭ㆍ오리)등급판정확인서마. 별지 제46호서식에 따른 (한국어 및 중국어(보통어)) 축산물(계란ㆍ닭ㆍ오리)등급판정확인서바. 별지 제47호서식에 따른 (한국어 및 중국어(광동어)) 축산물(계란ㆍ닭ㆍ오리)등급판정확인서사. 별지 제48호서식에 따른 (영어 및 중국어(보통어)) 축산물(계란ㆍ닭ㆍ오리)등급판정확인서아. 별지 제49호서식에 따른 (영어 및 중국어(광동어)) 축산물(계란ㆍ닭ㆍ오리)등급판정확인서4. 축산물(꿀) 등급판정확인서가. 별지 제50호서식에 따른 (영어) 축산물(꿀)등급판정확인서나. 별지 제51호서식에 따른 (중국어(보통어)) 축산물(꿀)등급판정확인서다. 별지 제52호서식에 따른 (중국어(광동어)) 축산물(꿀)등급판정확인서라. 별지 제53호서식에 따른 (일본어) 축산물(꿀)등급판정확인서마. 별지 제54호서식에 따른 (힌디어) 축산물(꿀)등급판정확인서바. 별지 제55호서식에 따른 (한국어 및 영어) 축산물(꿀)등급판정확인서사. 별지 제56호서식에 따른 (한국어 및 중국어(보통어)) 축산물(꿀)등급판정확인서아. 별지 제57호서식에 따른 (한국어 및 중국어(광동어)) 축산물(꿀)등급판정확인서자. 별지 제58호서식에 따른 (한국어 및 일본어) 축산물(꿀)등급판정확인서차. 별지 제59호서식에 따른 (한국어 및 힌디어) 축산물(꿀)등급판정확인서카. 별지 제60호서식에 따른 (영어 및 중국어(보통어)) 축산물(꿀)등급판정확인서타. 별지 제61호서식에 따른 (영어 및 중국어(광동어)) 축산물(꿀)등급판정확인서파. 별지 제62호서식에 따른 (영어 및 일본어) 축산물(꿀)등급판정확인서하. 별지 제63호서식에 따른 (영어 및 힌디어) 축산물(꿀)등급판정확인서
②제1항 각 호 각 목의 확인서는 1부만을 발급한다. 다만 제출처가 명확한 경우에는 추가로 발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축산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축산법」 제3조에 따라 축산물의 수출촉진 등을 위하여 수출 축산물의 외국어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발급에 관한 업무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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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출 축산물의 외국어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발급 등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2 시행된 수출 축산물의 외국어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발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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