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사무분장 규정 제4조 (관련업무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각 부서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하여 업무수행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2개과에 관련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공문서의 처리는 그 업무의 비중이 큰 과에서, 비중이 같을 때는 업무량이 많은 과에서 처리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도 처리과를 구별할 수 없을 때에는 관련과 중 직제상 상위 서열에 속하는 과에서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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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사무분장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1 시행된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사무분장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사무분장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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