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이러닝 운영 규정 제17조 (코스웨어 품질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에서 시행하는 이러닝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체 개발하여 운영중인 코스웨어를 별첨 2의 품질분석 세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운영여부 결정, 수정ㆍ보완 등에 활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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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이러닝 운영 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1 시행된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이러닝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이러닝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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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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