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이러닝 운영 규정 제17조 (코스웨어 품질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에서 시행하는 이러닝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코스웨어 품질관리) 자체 개발하여 운영중인 코스웨어를 별첨 2의 품질분석 세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운영여부 결정, 수정ㆍ보완 등에 활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첨 2 · 코스웨어 품질분석 세부기준
[별첨 2] 코스웨어 품질분석 세부기준 <교육과정명> ex) 약용작물 <차시(교안포함)> 1차시 | <교육과정명> ex) 약용작물 <차시(교안포함)> 1차시 | <교육과정명> ex) 약용작물 <차시(교안포함)> 1차시 | <교육과정명> ex) 약용작물 <차시(교안포함)> 1차시 | <교육과정명> ex) 약용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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