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이러닝 운영 규정 제15조 (수료)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1훈령소관 ·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에서 시행하는 이러닝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과정별로 정해진 수료기준 점수를 취득한 경우에 한하여 수료처리 한다. 다만, 과정별로 명시한 학습진도율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또는 시험평가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료처리하지 않는다.
교육수료 결과 확인 및 수료증 발급은 교육생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직접 확인ㆍ출력할 수 있도록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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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이러닝 운영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1 시행된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이러닝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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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