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이러닝 운영 규정 제10조 (온라인실시간 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1훈령소관 ·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에서 시행하는 이러닝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센터장은 원활한 온라인실시간 교육운영을 위해 센터 내 독립된 강의공간 및 최신의 장비를 마련하는데 노력해야 한다.
교육생은 자택에서 수강하되 필요시 인터넷으로 학습이 가능한 독립된 공간에서 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생은 온라인실시간 교육참여에 필요한 인터넷이 연결된 PC 또는 노트북, 스피커, 웹 카메라, 헤드셋, 마이크 등을 직접 준비해야 한다.
교육실시 중 과정장이 웹 카메라를 통하여 교육참여 여부를 점검할 수 있으며, 자리이석으로 판단될 시 경고할 수 있다. 경고가 3회 이상 누적시 무단이석으로 판단하여 퇴교 조치한다.
교육생은 사전에 [별첨 1]서식에 의한 온라인 실시간 교육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외에 온라인실시간 교육 수강에 관한 사항은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학사관리규정 제1장 및 2장(4조 및 6조)을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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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이러닝 운영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1 시행된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이러닝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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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