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이러닝 운영 규정 제8조 (수강신청 및 승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에서 시행하는 이러닝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이러닝을 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인적자원센터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수강신청기간 내에 해당과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과정운영자가 별도의 신청방법을 지정할 수 있으며, 당해 연도에 동일인이 동일 과정을 중복 신청할 수 없다.
②교육승인은 수강신청과 동시에 자동 승인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러닝 담당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과정운영자가 별도 승인할 수 있다.
③교육생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본인이 신청한 해당 이러닝 과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학습 진행 중에는 임의로 취소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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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이러닝 운영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1 시행된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이러닝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이러닝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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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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