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이러닝 운영 규정 제11조 (과정운영자 담당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1훈령소관 ·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에서 시행하는 이러닝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러닝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과정운영자는 수강승인, 수강취소, 수강이력조회, 공지사항, Q&A 및 학습자료실 등 이러닝 사이트에서 운영되는 모든 게시물 관리, 과제물 관리, 평가결과 관리, 학습독려의 업무를 담당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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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이러닝 운영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1 시행된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이러닝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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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