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이러닝 운영 규정 제13조 (학습방법 및 진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1훈령소관 ·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에서 시행하는 이러닝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육생은 수강 신청한 과정에 대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이러닝 사이트에 접속하여 개별적으로 학습한다.
교육생은 사이버공간의 학습 환경을 고려하여 스스로 학습시간, 학습 분량 등을 조절하여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한다.
이러닝 과정은 교육생의 규칙적인 학습에 필요한 적정학습량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1일 최대학습량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과정운영자 등은 학습량이 부진한 자에 대하여 전자우편, SMS 등 적절한 방법을 활용하여 교육생의 학습을 독려할 수 있다.
과정운영자는 교육생의 학습 진행 상황 등 학습과 관련된 제반활동에 대한 조회를 할 수 있으며, 교육생은 본인의 학습 진행 상황에 대한 조회를 할 수 있다.
교육생은 교육일정, 수료기준(진도율, 시험) 등을 숙지하고 공지사항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미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교육생에게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이러닝 운영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1 시행된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이러닝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이러닝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