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이러닝 운영 규정 제13조 (학습방법 및 진도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에서 시행하는 이러닝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교육생은 수강 신청한 과정에 대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이러닝 사이트에 접속하여 개별적으로 학습한다.
②교육생은 사이버공간의 학습 환경을 고려하여 스스로 학습시간, 학습 분량 등을 조절하여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한다.
③이러닝 과정은 교육생의 규칙적인 학습에 필요한 적정학습량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1일 최대학습량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과정운영자 등은 학습량이 부진한 자에 대하여 전자우편, SMS 등 적절한 방법을 활용하여 교육생의 학습을 독려할 수 있다.
⑤과정운영자는 교육생의 학습 진행 상황 등 학습과 관련된 제반활동에 대한 조회를 할 수 있으며, 교육생은 본인의 학습 진행 상황에 대한 조회를 할 수 있다.
⑥교육생은 교육일정, 수료기준(진도율, 시험) 등을 숙지하고 공지사항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미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교육생에게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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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이러닝 운영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1 시행된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이러닝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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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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