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백서 편찬에 관한 예규 제8조 (간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외교업무 추진 실적을 국민에게 홍보하고 외교정책 결정과정에 국민의 여론을 반영하기 위하여 간행하는 외교백서(이하 "백서"라 한다)의 편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간사 각 1인을 둔다.
②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하고, 실무위원회의 간사는 실무위원장이 지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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