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백서 편찬에 관한 예규 제2조 (간행주기 및 발간시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외교업무 추진 실적을 국민에게 홍보하고 외교정책 결정과정에 국민의 여론을 반영하기 위하여 간행하는 외교백서(이하 "백서"라 한다)의 편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백서는 연 1회 가급적 상반기내 편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외교백서 편찬에 관한 예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30 시행된 외교백서 편찬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외교백서 편찬에 관한 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